박주현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3법 발의
박주현 의원,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3법 발의
임대업자 등록시 세금혜택이 사실상 부동산투기 조장
1주택자보다 다주택 임대업자의 세금이 더 적어.. 세금혜택 중단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04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당 박주현의원은 11월 2일,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방지” 법률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
박주현 의원

정부는 주택소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33평형 이하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 내지 100% 감면해주고, 취득세도 50% 내지 10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70%까지 공제, 종부세 공시가격 6억원 이내는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감면, 주택담보대출제한에서 예외 인정 등 대대적인 혜택을 주어왔다. 이에 대해 1주택자보다 100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는 황당한 제도로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뒤늦게 심각한 사태를 깨달은 정부가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출제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적용하는 것 외에, 기존의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중단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MBC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신랄하게 파헤친 바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현재의 임대업자 등록에 대한 혜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정면출동하는 자기모순, 자기분열적 정책으로서 부동산투기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되었던 ‘민간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삭제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가산비율 예외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삭제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삭제하는 한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중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는 세원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변해왔지만,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은 등기부등본,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공제자료 등 모든 자료를 포함한 통합조회분석시스템이 이미 작년 9월에 개설이 되어 ‘부과세’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세원투명성을 위한 혜택은 필요가 없다. 일부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세입자보호효과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거의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는 현재 다주택 임대업자로 등록한 자들에게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감면을 해주고 있는 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