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해야
남인순의원,연례적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해야
남인순 의원, “의료급여 미지급금 대부분 중소 병?의원서 발생, 올해 미지급금 7,407억원 중 부족분 2,007억원 증액 필요”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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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연말에 중소 병?의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병원과 약국 등 전국 9만여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여비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소요 진료비를 추계한 결과 2017년도분 미지급금 3,334억원을 포함하여 예상 미지급금이 약 7,407억원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