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수익에 부가세 부과 법안발의
박선숙 의원,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수익에 부가세 부과 법안발의
인터넷광고, 공유경제서비스, O2O 서비스 등의 수익에 과세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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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박선숙 의원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11월 6일 발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8년 3월 21일 발표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전통적인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23.2%, 디지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업은 전통적 기업에 비해 40% 정도의 세금만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 증인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여주었듯, 대표적 디지털 기업인 구글(국정감사 증인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은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액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현재의 법체계는 사업장 소재 중심의 과세에만 머물고 있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이 있음에도 과세를 하지 못하는 과세의 사각지대로 기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고, 디지털 산업 내에서도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즉 디지털 경제의 공정성 문제, 투명성 문제이다.

국제적으로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등 디지털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눈에 띠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가별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영국은 매출액 5억 파운드(7,307억 원)가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선숙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디지털경제에 대한 과세체계, 공정경쟁, 디지털주권,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2018. 10. 10)에서 박 의원은 디지털경제의 과세 문제에 대해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여,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후 정부 합동 TF가 신속하게 준비되고 착수되고 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종합감사(2018. 10. 26)에서 확인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박선숙 의원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월 10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김성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제실과의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지적했듯, 디지털경제에 맞는 디지털 세법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이번 법안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의 신설 문제에 관안 논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털세 신설 방식과 부가가치세 부과방안 등 다양한 해법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부가가치세법」개정(2015. 12. 15)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2018년 세법개정안(2018. 8. 31 정부안 국회제출)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을 전자적 용역에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 면에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수익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사업자 간 거래(B2B)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B2B거래가 많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온라인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으로 큰 수익을 내는 아마존웹서비스의 매출파악 및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O2O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B2B)를 포함시켰다.

박선숙 의원은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과세범위가 확대되며, 그만큼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는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세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