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부부처에 내린 정책권고 중 ‘완전 수용’된 사례는 2건 중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권고사항을 검토 중인 사례는 32건에 달했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내린 8건, 14건의 권고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이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계획에 대한 회신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권고 151건 중 51.7%에 해당하는 78건이 90일을 초과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책권고는 ‘진정사건 권고’와는 달리 인권위가 인권 침해 상황과 요인을 직접 판단해 권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수용률이 낮다”며 “대통령이 인권위의 권고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처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거나 불수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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