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긴급토론회 개최
민주평화연구원,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긴급토론회 개최
천정배 연구원장,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과는 관계없이 유효”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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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일제시대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다시 주목하고, 일제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모색하고자‘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기업의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핵심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고, 이에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반발하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 담당,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그 지배 안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며, 이는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일본 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 수집, 기록, 유해송환,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일본 기업,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다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한일 양국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하여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었다.”고 말하며“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한일 양국 간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흔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일본 외교당국도 한일협정이 체결되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가가 포기할 수 없는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과는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지적한다.

천 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한일 양국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 특별위원장), 도시환 박사(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연구센터장), 한혜인 연구위원(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국언 상임대표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7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