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다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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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들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했던 비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험료를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직접 고용된 임금노동자보다 각종 복지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여 실직에 대비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진일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출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정부가 최대 월 16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출산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중에도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어 여성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임금노동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의원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과 노‧사‧정 태스크포스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법안을 마련했다”며,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훈식‧김정우‧김태년‧김해영‧남인순‧박재호‧박찬대‧서영교‧서형수‧설훈‧송기헌‧송옥주‧우원식‧이학영‧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