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8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회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국제수영연맹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대회에 참가하는 위원・임직원, 선수, 감독 등의 소득세 50억원 가량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어 “북한 선수단의 대회참가와 남북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통해 선수권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최경환, 김경진, 설훈, 김해영, 남인순, 정세균, 정성호, 김영주, 인재근, 신경민, 윤후덕, 이원욱, 김경협, 손혜원, 서삼석, 이상헌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11월 1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송갑석 의원 주최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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