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하반기 신청 접수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하반기 신청 접수
오는 20일까지… 시장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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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시장(市長)이 품질을 인증하는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이하 농특산물 인증제)’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하반기 신청 접수(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홍보관)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제’ 하반기 신청 접수(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홍보관)

농특산물 인증제는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농산물을 집중 육성해 상품의 가치와 소비자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안산시 농특산물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마케팅과 홍보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시는 공동 마케팅을 위해 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특산물 중 식량작물(쌀), 과수류(포도), 시설채소류(토마토, 오이 등), 기타작물(버섯류), 안산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전통장류 및 전통주)으로 분류해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특산물 인증제는 연중 상‧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 신청을 받아 추진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쌀(안산쌀연구회영농조합법인, 군자농업협동조합), 포도(잎맞춤포도작목반) 등 9품목 15개 생산자 단체에 대해 승인했다.

 인증 신청 자격은 안산시에서 3년 이상 재배(생산)실적이 있어야 하고, 농특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전통식품 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농특산물이어야 가능하다.

 이어 서류 심사와 현지 조사 후 농특산물인증심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인증은 2년 동안 유지할 수 있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 신청을 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산·유통 과정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인증 농특산물의 생산자 실명제 실시 및 리콜제 도입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생산자는 더욱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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