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2건 대표 발의
심상정의원, ‘검·경 수사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2건 대표 발의
“故 노회찬 의원,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리기 위해 준비했던 법률”
“형사소송법 개정, 경찰 수사, 검사 공소제기와 유지 담당으로 권한 조정”
“경찰옴부즈맨 설치법, 경찰의 권한 남용 시,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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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정의당 심상정의원은 故노회찬 의원이 추진하다 미처 발의하지 못한 2건의 법률을 대표발의 한다.


故노회찬 의원은 평소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법안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혼란을 보완하고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직권남용에 대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할수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