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A경정이 업무추진비 사적사용한 것을 적발하고도 본청 감찰과가 눈감아...” 변경변경취소 관련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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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감봉3개월인 경징계 불구...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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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 A 정정이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69,400원 사적사용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 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 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 3월로 처리 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 “게다가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