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의원,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유성엽의원,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 확대 및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늦었지만 환영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여자들의 업적 기려야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8.1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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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에 대하여 법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되었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두 건의 개정안에는 김경진·김광수·김종회·윤영일·이찬열·장정숙·정동영·정인화·천정배·황주홍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