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 계획 수립
2018년 4분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 계획 수립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유통 분위기 조성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8.11.2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국유림관리소_청사 [제공=
울진국유림관리소_청사 [제공=울진국유림관리소]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18년 12월 중으로실시 예정인 2018년 목재제품 목재제품 규격·품질 협업단속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협업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울진군청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한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아울러 합동으로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