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공동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송석준의원, 공동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1.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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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송석준 의원이 공동발의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 기술을 응용한 상품기술 및 상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상거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