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4.11.2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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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종호기자)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3천명(1조 4,285억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천명, 1조 3,687억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했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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