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를 이용하는 통신기기로 분류되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이제부터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산 제품 상당수가 인증 시험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2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중앙전파관리소의 관계자는 “블루투스 셀카봉이 계속 무분별하게 사용 된다면, 기기들간 혼갑섭이 발생할 우려가 충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인증 여부는 제품 겉면에 국가 인증마크인 KC마크의 유무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단속이나 처벌 대상이 아니며 수입품이더라도 실제 사용을 위해서라면 1인당 1개 제품까지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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