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화재발생 대상물 재발방지 대책 추진
양산소방서, 화재발생 대상물 재발방지 대책 추진
올 한해 발생한 화재 210건 중 13건 위법 조치
  • 장은영 기자
  • 승인 2018.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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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생한 양산의 한 판지 공장의 화재 모습<사진제공=양산소방서>
지난 8월 발생한 양산의 한 판지 공장의 화재 모습<사진제공=양산소방서>

[내외통신] 장은영 기자=양산소방서는 올 한해 발생한 화재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1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산소방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10건으로 위반사항으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취급, 소방시설 임의조작, 건축물 불법 증축 등이었으며 이 중 입건 2건, 과태료 8건, 기관통보 2건, 시정명령 1건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종성 서장은 "화재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강도 높은 소방특별조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상물의 건물주와 관계인은 사전에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율소방안전체계를 구축해 화재 예방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화재예방교육과 화재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시책추진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피해를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소방서, 올 한해 발생한 화재 210건 중 특별조사로 13건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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