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1개 제품 대장균 검출, 일부 제품은 표시 미흡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2.0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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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핵가족화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김장 시 번거로움을 줄이고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절임배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맞아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표시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변질 등 위해사례 증가, 위생 관리 강화 필요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절임배추는 사업자에 따라 ‘농산물’ 또는 ‘절임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식품유형과 관계없이 제조·유통업자 대부분은 “별도의 추가 세척이 필요없다”고 표시·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많아 절임배추는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2년 10개월간(’16.1.1.~’18.10.3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절임배추’ 관련 위해사례 19건을 분석한 결과, ‘부패·변질(12건)’,‘이물질(4건)’, ‘악취(3건)’ 등 모두 부적절한 위생관리 관련 사례였고, 주로 김장철(11~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번 위생실태 시험검사 결과에서도 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1개 제품(절임식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했다.

15개 중 10개 제품 표시 미흡, 1개 제품은 소금 원산지 허위 기재해농산물 및 절임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식품유형별로 제품 포장 등에 표시사항(제품명·업소명·내용량등)을 기재해야하나 15개 중 10개 제품(농산물 7개, 절임식품3개)은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절임배추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페이지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5개 중 1개 업체는 소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100% 신안천일염’이라 기재했으나실제로는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하고 있었다. ☐ 절임배추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필요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강화 ▲식품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송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 성수 식품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제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 것▲수령 후 바로 사용하고, 즉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할 것▲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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