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중인‘여순사건특별법(안)’주요 내용 비교 검토 및 의견
국회 계류 중인‘여순사건특별법(안)’주요 내용 비교 검토 및 의견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2.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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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여순사건은 70년 전, 전남 및 전북남부, 경남서부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비무장 민간인학살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다. 이에, 정치권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총 5개 발의(예정)했다. 이에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거나 성안중인 법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는 향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여수갑) 전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후, 18대 국회 김충조 전의원과 19대 국회 김성곤 전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또 다시 무산됐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이 특별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총 5개 법안이 발의를 하였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여당과 야당을 넘어 초당적인 관심사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조만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각 당 발의자를 살펴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2017. 4. 6)과 이용주 의원(2018. 10. 1)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 11. 14)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2018. 11. 19)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각 법(안)별로 공동발의한 의원을 살펴보면, 정인화의원안 14명, 이용주의원안 12명, 윤소하의원안 10명, 주승용의원안 106명으로 중복의원을 제외하면 112명이 특별법안에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또, 이를 ‘여순사건특별법(안)’ 발의자 현황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299명중 112명(37.5%)이 공동발의에 동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당별(당내 참여비율)로 구분하면, 더불어 민주당 64명(49.6%), 자유한국당 2명(1.8%), 바른미래당 24명(80%), 민주평화당 14명(100%), 정의당 5명(100%), 민중당 1명(100%), 무소속 2명(28.6%)으로 나타났다.

각 당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더불어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을 고려해 명칭과 목적을 만들었고, 나머지 법안들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여순사건의 정의를 살펴보면, 정인화 의원은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의 행동에 대해 ‘소요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용주, 윤소하 의원은 ‘봉기’라는 용어를 빌려왔으며 주승용 의원은 ‘항명’이라 썼고 발의중인 김성환 의원은 ‘거부’라는 단어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인화 의원의 ‘소요사태’라는 표현은 사건의 성격을 살펴볼 때 깊이 고민할 사안이다.
 
특히, 주승용 의원은 여순사건을 정의하면서 희생대상을 ‘비무장 민간인과 일부 군경’으로 규정해 타 법안과 구별됐다. 사건의 시기에 있어서 정인화 의원의 경우, 기점만 있고 종점이 없으며, 주승용 의원의 경우, 9.28 서울수복 때까지라고 한 반면 이용주, 윤소하, 김성환 의원은 사건의 시기를 여순사건 발발일인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금족령 해제일인 1955년 4월 1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이 타 법안과 달리 긍정적이다.
 

또한 사건의 공간에 있어서 정인화의원의 경우 포괄적이었으며, 윤소하 의원의 경우 전라남도와 그 외 지역으로, 이용주와 주승용 의원의 경우 전남, 전북, 경남도 일부지역을, 김성환 의원은 전남, 전북, 경남도 일부지역에 더하여 대구6연대를 포함한 대구경북을 사건의 공간으로 규정하여 여순사건이 거의 전국적인 상황이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년과 3년으로 구분되는데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건의 공간이 전남, 전북, 경남, 대구경북 일대 거의 33개 지역에 달하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서도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안기부, 기무사, 검찰청, 경찰청, 육군기록정보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과 이미 국내에 반입된 미국립문서보관청(NARA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자료와 미국 현지에서의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분석하려면 최소 3년 이상은 족히 걸리는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4.3위원회 관계자가 “미국 현지조사를 했더니 제주4.3보다는 여순사건의 자료가 훨씬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증언에서도 뒷받침 된다.  
 
또한 조사기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의법안대로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하게 되면, 사무처 직원 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신청 공고와 접수 등의 실무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실제 조사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무처 직원을 채용하고 신청접수를 한 다음,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조사기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직원채용과 함께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신청업무를 개시하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각 법안에서 여순사건 진실을 규명할 조직은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이원화 구조와 ‘명예회복위원회’로만 구성된 단일화 구조로 나뉘는데 지난 11월 2일, 전남도의회의 여순사건특별법안 간담회에서 유족회의 여론은 단일한 구조인 ‘명예회복위원회’로만 구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건의 공간이 전남과 전북 및 대구, 경남북 일대 33개 지역에 걸쳐 있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려면 1개가 아닌 4곳 이상이 되어 시간과 인력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실무위원회 조사를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재조사하여 시간과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한 제주4.3위원회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5개 발의(예정)법안 모두가 동일했으나 단지 김성환 발의(예정)법안만이 직권조사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조사를 신청인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관들이 직접 현지에서 전수조사 형태로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 이는 매우 타당성 있는 조항으로 실제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의 경우 신청인 조사에 국한하기 보다는 현지 직권조사가 훨씬 유용한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각 법안에 마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과 함께 강력한 조사권한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법안 조정과정에서는 김성환 의원의 발의(예정)법안처럼 ⓵여순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진상규명 신청의 범위 및 ⓶진실화해위원회의 각하, 불능 등의 재조사와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조항으로써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⓷사건관련자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한 사항과 ⓸진상조사를 위한 관계 국가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⓹유죄판결의 여순사건 관련성 및 재심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조사권한과 방법이 구체적이어야 진실화해위원회에서처럼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자료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여야가 공감한 ‘여순사건특별법(안)’의 효과적인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를 여순사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국방위원회보다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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