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한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재 유통질서 확립을 한번에
울진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8.12.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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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광경 [제공=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광경 [제공=울진국유림관리소]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12월 4일(화) 울진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자연 확산을 막기 위해 영덕군 인접지역을 집중 예찰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7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관서의 장에게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울진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소중한 금강소나무숲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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