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어린이놀이터 안전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윤관석 의원, 어린이놀이터 안전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일정 자격요건 갖춘 자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하도록 개정
설치된지 10년이 지난 노후 놀이터 안점 검사주기 2년->1년으로 단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사용자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 의무 신설
윤관석 의원,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놀이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8.12.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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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6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자격요건 신설, 안전점검 검사결과 게시 의무, 안전점검 검사결과 관리감독기관장에게 보고의무 신설, 노후놀이터 안전 검사주기 단축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안전점검과 2년에 한번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안전검사로 안전점검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이루어지는 안전점검의 경우 관리주체가 점검토록 되어있는데, 관리주체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지 않을 뿐더러 관리주체 역시 아무런 자격요건이 없는 대리인에게 점검을 대신 실시하도록 할 수 있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안점점검결과에 대한 게시의무가 없어 언제, 어떤 항목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없었다.
 

2년마다 한 번 이뤄지는 안전검사의 경우,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고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10년이상 노후된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안전점검자를 관리주체가 아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 자가 실시토록 하고▴안전점검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게시토록 하고▴설치검사를 받은지 10년이 지난 놀이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윤 의원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들이 놀이터에 마음 놓고 뛰어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유성엽, 최재성, 김경협, 박찬대, 박영선, 조정식, 추혜선, 이수혁, 김정호, 박정, 윤후덕, 표창원, 추미애, 이규희, 이찬열 등 15인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