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장진석 기자=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는 임대료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완화된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울진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10일부터 31일까지 복지시설, 공공임대아파트, 금융기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안내문 비치, 현수막 게첩 및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제도 개편전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주거급여에 선정되지 못한 400여 세대에 우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성용 민원실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완화된 주거급여를 널리 홍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쏟겠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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