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
한정애 의원,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
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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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목)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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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으로 인해 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가중도가 높아 조사와 산재급여 판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불법 브로커‧사무장 노무법인 등 과다한 수임료로 인한 피해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현재 ‘체당금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차별 구제 신청’의 경우 이미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은 필수적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 및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강병원‧권미혁‧금태섭‧김경협‧김상희‧김영진‧박재호‧백혜련‧서영교‧송옥주‧신창현‧윤호중‧윤후덕‧이규희‧이용득‧이철희‧전해철‧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