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자전거 음주 운전 특별 단속
양산경찰서, 자전거 음주 운전 특별 단속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01.2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경찰서가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산경찰서가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내외통신] 김종일 기자=양산경찰서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과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대해 홍보․계도를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앉은 운전자와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였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현장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자는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수치․횟수에 관계없이 3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된다.

특별단속은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양산경찰서 홈페이지에 현장단속장소가 공개되어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앞 교차로 일대, 양주동 이마트 일대, 남부동 남부시장 일대 등 주요  도로 6개소를 중심으로 모든 차량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 활동을 실시하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물금 황산공원 일대,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동호회 등 운집요소가 많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이정동 서장은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 고소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자전거는 음주 상태로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드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