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천용)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천시와 공동으로 2019년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 공장용도 사용 확인 업체, 건축물의 용도가 제조장(공장)인 장소에서 가동 중인 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부천 관내에 본사나 공장(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부천시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부천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사업에 참가한 후 중도포기 한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부천상공회의소 김응래 사무국장은 “요즘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많은 기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부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bucheoncci.net)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며, 모집기한은 오는 2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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