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1월 25일(금) 저녁 KBS 보도에서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임용하면서 과거 징계사실이 있는 특정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논란도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국회사무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지난 1월 21일자로 연수원 교수로 보임된 직원은 2017년 10월 징계처분이 종료되었고, 그 후 외부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하여 금번 상반기 정기인사 시 정상적인 전보인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연수원 교수 직위는 국회사무처 내의 국장급 보직 중 주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말했다.
그리고 교육훈련 관련 규정에서 교수, 강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나 외부 전문가를 신규채용할 때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사무처의 연수원 교수에 대한 전보인사 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 전례가 없다.
다만, 국회사무처 직원이 전보형식으로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민간이나 외부 전문가에 못지않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고말했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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