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가 시행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기준이 강화된 PLS 제도가 시행되었다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9.01.2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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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농업기술센터, PLS 홍보 실시 [제공=영양군]
영양군농업기술센터, PLS 홍보 실시 [제공=영양군]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경북 영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숙자)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를 위해 2019 새해농업인실용교육생을 대상으로 PLS홍보와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은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허용 기준이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 된다.

지난해부터 교육,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에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 및 동영상 활용 등 적극적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교육은 물론 현장 출장을 통해서 작목에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등 강화되는 잔류농약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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