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생활속 불법·불공정 행위 청산 본격 추진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생활속 불법·불공정 행위 청산 본격 추진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 개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명 등 15명 구성
공동위원장에 이현용 변호사 선출
GMO식품단속 등 5개 추진과제 채택
  • 이효선 기자
  • 승인 2019.0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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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특별위원회 개최모습 <사진=경기도청>
생활적폐특별위원회 개최모습 <사진=경기도청>

[내외통신] 이효선 기자=경기도가 생활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31일 오전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임원단 등을 구성했다.

생활적폐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도는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는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명, 변호사 1명, 인권 활동가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생활적폐 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신규과제 발굴, ▲민·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모색 및 문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민관 협치를 실현해 나갈 공동위원장으로 이현용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어 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등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24개 과제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도민이 제안한 생활적폐 아이디어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통해 ▲GMO 식품단속 및 표시제 확대 ▲배달음식 포장제 안전성 및 환경성 향상 ▲식당 조리기구 친환경소재 교체 ▲부동산 중개료 개선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등 5개 과제를 채택하였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이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GMO, 배달음식 포장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소비자의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과 적극적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당부했다.

이현용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진정한 민관협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위원회가 직접 민주주의의 좋은 모습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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