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2.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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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은 13일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사무총장), 김수영 양천구청장(부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사무부총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은 “이미 특검까지 마친 상태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이라며 경남도의 대규모 도정 공백사태를 우려했다.
기초단체장들은 “경남도는 최근 두 차례 도정 공백을 겪은 바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을 보내며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를 이미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단체장들은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고 있다” 며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공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지사는 특검 조사과정과 1심 재판과정 중에도 도정을 성실히 수행했다” 며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면, 경남 도정은 물론 경남의 운명을 바꿀 주요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특단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민주당 소속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52명은
                      “김경수 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되었다. 한마디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이었다. 이미 특검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최근 2년 사이 경남도는 두 차례 도정 공백을 겪었다. 지난 2017년에는 전임 도지사가 중도 사퇴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을 보냈다.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는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지난해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정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사업’, ‘부산항 신항 메가포트 구축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신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은 경남의 50년 숙원사업이며, 모두 도지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도지사의 부재는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등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350만 경남도민들의 경제와 삶도 다시 불투명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김경수 지사는 특별검사의 조사과정과 1심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설령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더라도 그날 오후에 곧바로 도정에 복귀했다. 그래서 그동안 경남도정에는 한 치의 공백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남의 모든 도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경남의 운명의 바꿀 주요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앞서 전임 홍준표 도지사처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도정의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구속을 면했던 전례도 있다.

부디 350만 경남도민을 위해 사법부가 특단의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19. 2. 13
         민주당 소속 전국 152명 시장·군수·구청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