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비수기 등 이용 활성화 및 산림복지 혜택 확대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9.02.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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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여성훈 기자=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괴산군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해 성수기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지정했다.

또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 숲속의집 사용료 인상과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환불 규정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눠 변경 적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도민의 이용 활성화와 산림휴양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비수기 주중 이용 시 시설사용료를 △도민 20%,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30%~50%, △다자녀 가정 및 병역명문가 가족 30%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숲이 주는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휴양림의 이용률 향상과 경영수지 개선 또한 기대된다”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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