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학교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 특강 실시"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 특강 실시"
대한민국 최초, 15일 국민안전진흥원 주관으로 국민안전을 위해 한국형 레몬법 특강 실시
제작결함조사 심의기능을 중고자동차 분쟁과 함께 중재로 확대 필요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2.1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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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서정대학교(총장, 김홍용)은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박진혁교수가 국민안전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서정대 박진혁 교수가 사실조사기관(조사자)의 중요성과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발표를 하고 있는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겸 편집부장

특강은 지난 15(금)일 19:00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겸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설명미, 부동산학박사)과 박윤재 이사 등 관계자, 세이프데이뉴스(고문, 김영배), 미래산업정보원 본부장(이제만), 60여명의 기자분들이 모인자리에서 개최 됐다고 밝혔다.

 
발표는 국민안전을 위해 약자인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동차제작결함제도 소개, 한국형 레몬법 소개,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중재 특징과 절차, 그리고 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정대 박진혁 교수는 “신차교환 또는 환불에 있어 품질보증정보, 하자관련 사진, 동영상, 녹취, 기술정보자료, 정비점검 명세서 등의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교환환불 요건, 신청취지 등이 육하원칙에 따라 안전우려(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라는 것을 소비자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중재부도 사실확인조사 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도 소유자(소비자)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기술적, 논리적,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요청한 것에 대해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무국과 중재위원은 공무원 의제에 따라 뇌물죄 적용대상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재 신차교환 또는 환불뿐아니라, 자동차제작결함심의 기능을 중재기능으로 전환하고, 중고자동차 구매 시 분쟁요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유무, 도장결함, 도장여부, 사고 후 가치하락 등에 대해서도 영역을 확대한다면 향후 자동차관련 모든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자동차법원 형태로 국민안전을 위해 나아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대 박진혁 교수가 사실조사기관(조사자)의 중요성과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서정대 박진혁 교수가 사실조사기관(조사자)의 중요성과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본 특강을 기획하고 주관한 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
본 특강을 기획하고 주관한 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

한편, 본 특강을 기획하고 주관한 국민안전진흥원 설영미 이사장(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은“앞으로도 자동차안전을 포함하여 다양한 안전 유형별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연구와 안전제품의 개발 보급을 통하여 대한민국 안전의 수호자로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자로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검사명인명장,(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정보보안),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및 편집국 편집부장, 한국자동차결함중재연구원장, 자동차리콜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뛰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다. 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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