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월 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 정월 대보름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공중계도 방송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9.0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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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도청>
<사진=충북도청>

[내외통신] 여성욱 기자=충청북도는 고유명절인 정월대보름(2.19.)을 맞이해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민속놀이와 산림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 등 13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월대보름 전‧후 눈‧비 예보가 없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으로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민속놀이와 들불놀이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간에 취약지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무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산로 등 주요지역 입구에 산불감시원을 배치 및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과 인접한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는 산불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영동군에 전진배치 했으며, 정월대보름 전‧후 공중계도 활동으로 입체적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군별 기계화산불지상진화대를 편성하여 야간 산불에 대비할 계획이다.

충북도 지용관 산림녹지과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전 도민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농업부산물은 시‧군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진화대 입회하에 공동소각 할 것을 당부하고, 산불 발견시에는 신속히 119, 도 산불상황실(043-220-3772)이나 시‧군 산불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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