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혁신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대한체육회, 체육혁신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스포츠인권교육 개선방안, 스포츠인권선언 채택 및 체육인헌장 개정 등 논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2.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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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대한체육회는(회장 이기흥) 2월 26일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대회의실에서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위원장 송란희, 이하 ‘인권교육소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 대책을 위한 기본 계획 마련 및 스포츠인권교육 운영 개선 방안 발굴에 나섰다.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 사진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 사진

지난 1월 21일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의 인권교육소위 위원으로 위촉된 7인은 전원 외부 전문가로서, 인권계, 체육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성)폭력 및 인권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1차 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이날 인권교육소위는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근절 대책 기본 계획을 논의하고, 그동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스포츠인권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스포츠인권향상’ 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했다.
 
특히, 모든 체육인들의 스포츠인권 보호 활동을 위해 “스포츠인권 선언(Sports Human Rights Declaration: SHRD)”을 채택하고 1968년 제정된 “체육인헌장”도 시대정신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도 체육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선수인권상담실에 배치된 상담사 이외에,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소위 위원들이 ‘인권관리관‘이 되어 순차적으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직접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기흥 회장은 위원들에게 “효과적인 스포츠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근본적으로 선수와 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체육계 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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