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
한정애 의원,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가해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칙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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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월)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
한정애 의원,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사용자가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용자를 포함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적용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통과 이후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보완책을 고민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문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