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총’ 임차인에게 갑질(?)...“의혹행위 해명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국예총’ 임차인에게 갑질(?)...“의혹행위 해명하고 즉각 중단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3.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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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한국문화예술단체의 최고연합단체로서 예술문화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임차인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이하 민생행동, 상임대표 송운학)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28일 오후 양천구 목동 소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이하 예술인센터) 건물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예총을 상대로 ‘갑질’ 의혹 해명과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예총이 고유목적사업보다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영리사업인 임대사업에 치중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단전·단수와 일방적인 관리비 부과 등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갑질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기업 임직원들을 차가운 거리로 내몰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명하고 즉각 중단함은 물론 법원 결정에 승복하고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한국예총은 누구보다도 예술적 순수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던 단체였다”면서 “법원결정문조차 거부하다니 해도 해도 너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예총은 초법적인 특별기구인가? 깡패조직인가? 범죄조직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거나 ‘제사보다 젯밥에 정신이 있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니었다. 이제라도 법원결정에 승복하고 임대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예총은 국민 혈세 26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기초자금으로 삼아 우여곡절 끝에 오늘의 대한민국예술인센터(이하 예술인센터) 건물을 건립했다”면서 “한국문화예술단체의 최고연합단체로서 예술문화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촉진하고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결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예술인센터 역시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요컨대, 한국예총은 한국문화예술발전의 요람이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0일 한국예총은 임차기업 (주)로운아뜨리움(대표 이광현)이 제기한 ‘임차인 지위보전 및 용도변경절차이행 등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다”면서 “한국예총은 즉각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예총은 임차기업인 로운아뜨리움을 상대로 한국예총이 실시하는 “자체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이후에야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준공검사가 필요하다면, 관할관청인 양천구청에서 실시해야 마땅한 것이며, 용도변경신청서에 건물주인 한국예총이 날인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요식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원결정마저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차 계약 및 대형 건물에서는 임대인이 관리비에 대한 산정근거를 밝히며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만약, 임대인이 관리비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그 근거를 제대로 밝힐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한국예총이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료가 밀리게 되었는데도 이를 빌미삼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또, 아무런 근거와 내역명세 등도 밝히지 않고 관리비를 고지했다. 근거와 명세 등을 밝혀줄 때까지 관리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단전을 강행한데 이어 이제는 ·단수까지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차기업인 ‘로운아뜨리움’이 해당 건물을 임차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며 “임차기업인 로운아뜨리움은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한국예총이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7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예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체 소유건물인 예술인센터에 7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완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운아뜨리움과의 법적 분쟁으로 방송회관 건물을 임대하여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참석자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하고 있던 로운아뜨리움 임원 A씨는 “직전 임차인이었던 파코아트홀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 우리 회사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예총의 이러한 행위는 습관적이 아닌 의도적인 행동임이 분명하다. 또, 이러한 고의성이야말로 갑질 적폐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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