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노동권 보호를 병행하는 입법 추진!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3.09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전병인기자=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한정애의원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8일(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도출된 합의를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를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첫째,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의 제도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둘째, 근로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 록 함,
셋째, 제도의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이 현실 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변경 요건 을 신설,
넷째,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를 의무화하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다섯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단위기간 도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의 임금산정 기준 신설,
여섯째,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