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화센터,북한군 특수부대 파견 요청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탈북민 이주성 고소
김대중평화센터,북한군 특수부대 파견 요청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탈북민 이주성 고소
동일 주장한 지만원씨는 2013년 유죄 판결받아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3.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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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어제 오후(3월 11일) ‘보랏빛 호수(비봉출판사)’ 저자 이주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센터의 고문 법인인 ‘한강’을 통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주성은 2017년 발행된 ‘보랏빛 호수’의 저자로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대중 후보 당선을 도왔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시키고 있는 자이다. 또한 ‘보라빛 호수’ 출간에 그치지 않고 각종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서적의 내용은 탈북한 군인에게 본인이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입법적·역사적·사법적 평가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대통령도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출판물에 적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용서받지 못할 범법 행위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이와같은 주장을 한 지만원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현재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도 지속적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향후에도 이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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