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이완영 의원,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으로 이원화 하는 법안 대표발의!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3.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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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각 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으로 이원화 하는「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완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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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에 대해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법조일원화는 법조직역 간 벽을 허물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면서 현장에서는 ‘판사 임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토로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판사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조경력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원 관료화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이원화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1심법원 판사와 2심법원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차등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기존 사법시험을 통과해 연수원을 갖 마친 소년급제, 엘리트주의 판사가 아니라 실무 경력이 충분한 법조인 중 판사를 선발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조일원화’가 되었지만 사실상 우수한 법조 인력을 선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법조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질 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의 임용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충실한 재판’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김승희, 문진국, 추경호, 이명수, 곽대훈, 이은재, 김도읍, 장제원, 주광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