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동 경기도의원,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관련 민원상담
이영동 경기도의원,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관련 민원상담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3.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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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3월 6일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영동 경기도의원,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관련 민원상담
이영동 경기도의원,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관련 민원상담

민원의 요지는 그동안 의정부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인데 하천부지 점용료는 의정부시에 납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라 점용률이 인상 되어 과도한 주민부담이 있음을 호소했다. 해당부지는 오래전에 폐천부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하 되지 않았으며 2003년 의정부시에서 약속한 불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의정부시 관계공무원, 민원제기 주민들과 3월13일 1차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시청관계공무원은 “해당구역은 경기도고시 제2012-440호 폐천부지로 고시되었지만 보존구역이라 불하가 안됨을 설명하고 경기도에 심의 요청한 사항”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