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 증거조작 책임 묻는다!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성폭행 살인사건 증거조작 책임 묻는다!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3.2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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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취재  김은경 뉴스프리존 기자    편집  정석철 기자=‘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회사의 진실 은폐 기도는 물론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경 418호 법정에서 피해자 모친 A씨가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한문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7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 여직원(당시 23세)의 모친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한송유관공사가 직원들을 안전하게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피해자가 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한 후 살해를 당한 책임을 따져 묻는 소송이다.

이날 열린 7차 변론기일은 사건 당시 유족들이 사장 조 아무개를 직접 찾아가 만난 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대면 자리였다.

지난 2005년경 사건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었던 조 씨는 고혈압과 기타질환을 이유로 4차례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3회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4번째에는 강제구인신청까지 했는데도 안 나오다가 5번째에 겨우 나온 자리였다.

원고 측은 변호사도 없이 모친 A씨가 직접 총 70여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증언에 나선 조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 ‘보고 받은 적 없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대한송유관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였다.

한편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에 대해 ‘사내 내연관계로 인한 개인적 치정사건’으로 매듭지어 버렸다. 법원의 판결에서도 살해 및 시신유기죄만 인정되었으며 성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친 A씨는 이 같은 경찰의 사건 날조에 맞서 "경찰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사주를 받아서 의도적으로 수사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장은 경찰 수사가 잘못했다는 자인서를 써 주었는가 하면 수사를 잘못 했다고 자백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었다.

결국 모친의 끈질긴 실체적 진실 찾기 끝에 경찰은 수사결과 ‘내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가해자 측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편지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A씨는 딸을 가슴에 품고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의 '물망초'를 닉으로 쓰며 평생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대한송유관공사에 근무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그는 2005년 5월 30일 밤 10시까지 시키고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아  퇴근길에 나서다 당시 인사과장 이용석에게 강압적으로 이끌려간 후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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