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식 고양 호수공원에서 성황리 개최
고양시,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식 고양 호수공원에서 성황리 개최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 ‘고양’으로 거듭날 것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3.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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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고양시는 민선7기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 및 정책목표를 담은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 구현을 위한 ‘전국 최초! 고양 나무권리선언’을 28일 오전 10시 고양시 호수공원(장미원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이 28일 고양시,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식 고양 호수공원에서 참석 인사말을하고있다.
이재준 시장이 28일 고양시,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선포식 고양 호수공원에서 참석 인사말을하고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고양시민, 공공조경가 그룹, 자원봉사자, 새내기공무원 등 약 2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의 전문 낭독을 시작으로 7명의 시민대표가 나무 하나 하나의 소중한 의미를 담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 나무권리선언문>

<제1조>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조>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조>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조>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조>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조>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조>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고양 나무권리선언문은 민선7기 시작과 함께 담당부서인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 지난 8개월 동안 고양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환경단체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렴․자문해 완성한 것으로,나무의 일반적인 가치와 쓰임을 넘어 우리와 같은 한 생명으로서의 존엄성과 미래의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시대 흐름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고양시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함과 동시에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해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했으며, 이로 인해 공공수목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로 세워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의 도시 고양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은 “그동안 아낌없이 주기만 했던 나무를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어 행복했고, 다가오는 식목일을 기념해 작은 나무에 밑거름을 나누어 주는 나무가꾸기 행사에도 동참할 수 있어 즐거웠다”는 소감을 남겼으며, 또 다른 시민은 “가까운 즐거움 보다 먼 미래의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고양시의 발전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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