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관악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왕정순 의장"올 연말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면밀히 준비당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실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 처리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4.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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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4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27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관악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왕정순 의장 개회사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기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4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순미, 이기중, 임춘수, 서홍석, 이경환, 이성심 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폐회일인 4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섭 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김순미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홍석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환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 발의) 등 15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또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으며, 오준섭 의원과 주무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왕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과 집행부에게 “2/4분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올 연말에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면밀히 준비되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