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 김종일 기자=김해시는 지난 1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법능력 향상을 위해 2019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주관의 상반기 순회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강사로 나선 법률전문가들은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기본이론과 정책집행에 필요한 실무행정법, 법령체계와 개정방식 등의 사례를 들며 강의가 이뤄졌다.
또한, 시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며 법령해석 및 집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식개선 효과에도 도움이 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와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며 "법무행정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시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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