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해 위헌
  • 여성욱 기자
  • 승인 2019.04.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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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여성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만 현행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는 66년 만에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은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며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며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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