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철저한 수사로 삼바분식회계의 전모밝혀야”
박용진 의원,“철저한 수사로 삼바분식회계의 전모밝혀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4.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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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내외통신] 정석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와 관련해 그동안 삼성이 주장해왔던 논리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회계법인의 판단에 따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회계처리를 한 것일뿐 고의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의 압박에 의해 회계사들이 콜옵션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숨기고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해왔음이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및 외감법(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는 삼성이 그동안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삼성과 회계법인들이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거짓진술을 통해 진실을 감추고 국가기관을 농락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며 심지어는 가처분금지소송에서 법관앞에서도 거짓진술을 통해 가처분인용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밝히고 "검찰은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책임자와 협조자들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