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월 1일(근로자의 날) 민원부서‧필수인원 외 '휴무’실시
김포시, 5월 1일(근로자의 날) 민원부서‧필수인원 외 '휴무’실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4.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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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김포시가 ‘근로자의 날’ 임시 휴무한다.

다만,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부서와 현업 부서별 필수인원은 정상 근무한다.

김포시는 직원들의 시책추진 수행, 재해대비 상황근무 등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5월 1일(수)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당일 출근하는 직원들도 5월 10일까지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장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3일 이내의 직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휴무 기간에는 비상연락체계가 가동된다.

앞서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근로자의 날 휴무를 건의했다.

노조는 23일 노조 게시판에 “노동존중의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휴가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필수 인원이 근무한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공직자도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면서 “당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경기도, 대구시 등 다른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다.

4월 17일 기준 경기도 32개 지방정부 중 김포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과천시, 광주시, 의왕시 16곳이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청 등 4곳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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