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개별주택가격 전년보다 2.19% 상승
충남도내 개별주택가격 전년보다 2.19% 상승
도내 25만 4065호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4.30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 전병인 기자= 충남도는 도내 개별주택 25만 4065호에 대한 2019년 기준 주택가격을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도내 전체 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2.19% 상승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전체 평균가격이 1.82% 상승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홍성군 3.08% △예산군 2.67% △태안군 2.51% △서산시 2.44% 상승했으며, △서천군이 1.43%로 가장 적게 올랐다.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가격은 당진시 석문면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3억 30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최저는 청양군 화성면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29만 원이다.

주택 분포별로 보면 25만 4065호 중에서 단독 21만 5772호(84.93%), 주상용 2만 4928호(9.81%), 다가구 1만 35호(3.95%), 기타 3119호(1.23%), 다중 211호(0.08%)로 나타났다.

가격 분포별로 보면 3억 원 이하는 24만 2296호(95.36%)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8988호(3.5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664호(1.05%)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117호(0.05%)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공시된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