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유은혜 장관, 요진 관련 휘경 학원 특별감사 해야"
고철용 “유은혜 장관, 요진 관련 휘경 학원 특별감사 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5.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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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요진 일산 와이시티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휘경 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고철용 본부장 자료사진    

유은혜 장관이 사학재단 휘경 학원의 최준명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휘경 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요진개발이 휘경에 증여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를 찾아와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말로만 기부채납 재산 찾아오겠다고 떠들어”시민단체인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4일 경기 고양시 병(일산 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휘경 학원(이사장 최준명)에 대한 특별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성 전 고양 시장처럼 말로만 약 6,200억 원의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요진 측을 도와주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는 등 또 다시 요진 측에 시간만 허용하는 적폐 행정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 동안 고양시는 표면적으로는 휘경을 포함해 요진 측과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에 적극 응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증명 됐듯이 관련된 모든 증거들은 고양시가 즉시 요진의 범법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고 그렇게 했다면 현재 약 6,200억 원은 고양시의 재산으로 이미 고양시에 귀속 되고도 남았다는 게 그 주장이다.

그럼에도 요진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서도 고양시는 또 다시 요진 측의 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이 아니라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와 같은 시간만 낭비하는 민사 소송 등으로 또 다시 요진 측을 배려하고 있다.

고철용 본부장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성 전 고양 시장처럼 말로만 약 6,200억 원의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찾아오겠다고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요진 측을 도와주기 위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는 등 또 다시 요진에 시간을 허용하는 적폐 행정을 준비 중이다”고 폭로했다.

이어 “따라서 유 장관께서는 즉시 휘경이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대지가 포괄적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범죄의 결과임을 증명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국세청을 항의 방문해 탈세를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요진 측은 2014년 6월 경 교육청으로부터 요진의 학교부지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보 받고 해당 부지를 휘경에 증여한 후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진행하며 현재까지 시간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는 반드시 요진 측을 소송 사기로 고발해야 한다”며 “만약 이재준 고양시장이 요진 측을 상대로 이 같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다면 105만 고양시민은 또 다시 고양시가 우리의 재산을 찾아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본부장은 “유은혜 장관께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선임되고 야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을 때 저를 포함한 고양시민들의 비판은 우리가 감수할 테니 유 장관에게 한번만 더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호소하며 그 근거로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 약 6200억 원을 찾아오는 문제를 언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유 장관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반드시 휘경 학원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고양시민의 재산인 학교 부지(나대지)를 찾아 유 장관이 고양시에 복귀할 때 거리마다 노란 수건이 걸리는 환영을 받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곧 고양시가 요진 측으로부터 즉시 회수해야 할 약 6,200억 원의 재산 중 1심 법원이 확정한 업무빌딩 건축비 1,230억 원과 추가 수익률 수천억원을 신속히 찾아오는 로드맵을 보고하겠다”며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고양시 재산 약 6,200억 원을 모두 찾아올 때 까지 고양시민, 공무원, 고양시 출입 언론들은 하나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대문 세무서는 휘경 측이 제출한 서면서류 조사를 완료한 후 해당 사건을 증여세 탈세로 잠정 규정하고 세금 추징을 위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 2,626㎡의 대지를 요진이 휘경으로 증여한 것은 요진 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 학원이 회피성 성격의 일명 명의신탁 형식(증여)을 통한 재산 도피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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