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정부가 국회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정쟁’ 속에서도 반드시 매해 2월을 넘기지 않아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정부가 국회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정쟁’ 속에서도 반드시 매해 2월을 넘기지 않아야
정부 업무보고, 정당 간 국회 의사일정 합의 실패로 늦어지는 경우 많아
주 부의장, “한 해 나라살림 알리는 업무보고 계획성 있게 이뤄져야”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5.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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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3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반드시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각 부처별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정부의 정책방향 및 내용과 예산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국정을 심사·감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로부터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이나 주요현안 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보고를 받는다.

연초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들과 대면해 정책 현안을 생생하게 주고받는 자리다. 한 해 나라살림의 큰 틀에 관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아갈 방안을 마련한다.

주 부의장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최근 10년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한 해의 절반이 넘은 8월이 되어서야 국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늦은 업무보고는 국회와 정부 간 예산 집행 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서,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 계획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지금 현재도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2, 3, 4월 임시국회 불발에 이어 5월 임시국회 역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쟁’이 연초에도 반복 된다면, 한 해의 나라 살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 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국회업무보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