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보이스피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9.05.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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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이유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3사(SKT, KT, LGU+) 및 37개 알뜰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5.16일부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하고”를 유념해야 한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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