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전병인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기간제 교사의 유급휴직을 사실상 제한했던 관련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교직원이 휴직을 원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유급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일선 학교에서는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단원고 출신 기간제 교사의 채용을 꺼리는 경향까지 겹쳐 기간제 교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근무 중’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사실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박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유급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재직중이 아닌 기간제 교사 역시 유급휴직을 허용하도록 단원고 특별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단원고 특별휴직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해“비정규직 교사가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운영지침 개선을 통해 단원고 재직 기간제교사의 유급휴가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내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